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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. 매월 2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니 확인 후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목차
1. 청년 월세 특별지원
2. 신청방법
1. 청년월세특별지원
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청년특별월세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,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,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자세한 신청요건과 자격확인, 제외대상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.
2. 신청방법
청년특별월세지원 신청은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.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,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 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.
- 신청방법: 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)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
-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확인 가능
- 상담번호: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(1600-077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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