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-3년 전부터 정신없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.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정신없고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올해 9월부터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내놓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를 못 쫓아간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수도 있겠죠? 이번에 해제 된 규제지역 부터 완화 된 내용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전달 드립니다.
목차
1.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
2. 조정대상 지역 해제로 인한 규제 완화
3. 부동산 거래가이드(참고사이트)
1.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
2022년 11월 현재 기준 지역 별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입니다. 투기지역은 기존 16곳에서 15곳으로 줄었으며,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족 101곳에서 60곳으로 축소되었습니다.
지역 별로 일부 지역이 제외되는 지역이 있으니(빨간색 표시된 지역) 자세한 지역 별 제외지역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2. 조정대상 지역 해제로 인한 규제 완화
2022년 9월 정부는 지방 광역시도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여 전면 개편하였습니다.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, 서울, 경기를 제외한 인천,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,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방의 폭락과 미분양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를 했다고 생각 됩니다.
하지만 여전히 서울 및 인접지역의 주택 가격은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서의 해제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.
조정대상 지역 해제로 인해 각 지역들에 대한 기존의 규제 내용도 변경 되었습니다.
[청약]
● 1순위 청약 시 청약 통장 유지 조건 변경
(기존) 청약 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유지
(변경)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유지
● 1숨위 청약 세대 주 요건 변경
(기존)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만 가능
(변경) 세대원 및 다주택 세대주 가능
● 분양권 전매 제한
(기존) 소유권 등기일까지(최대3년)
(변경) 전매제한 삭제
● 청약 재당첨 제한
(기존) 7년
(변경) 없음
● 청약 가점제 비율
(기존) 85타입 이하: 75%(25%추첨) / 85타입 초과: 30%(70% 추첨)
(변경) 85타입 이하: 40%(60%추첨) / 85타입 초과: 0%(100% 추첨)
[외부링크]
[참고] 부동산 거래가이드 참고사이트
부동산 거래 준비를 위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.
사이트명 | URL |
국가법령정보센터 | https://easylaw.go.kr |
인터넷법원등기소 | http://www.iros.go.kr |
민원24 | http://www.minwon.go.kr |
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| http://www.realtyprice.kr |
전자수입인지 | 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 |
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| http://www.nhuf.molit.go.kr |
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위기 속에서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위기에서 벗어날 때 그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더 나은 미래와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변하는 정책과 시장의 분위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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